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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8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문서인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는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로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또는 지역공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입니다(법 1조 1항, 3조 2항)

질의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법 6조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법 1조2항)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문서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는지 여부.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과세문서 작성자의 납세의무와 면세 범위.

회답

1.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입니다(법 1조 1항, 3조 2항).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법 6조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합니다.

3.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법 1조2항).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3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9)
원 제목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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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