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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상황이다. 매월 대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6-2-1-3참조)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을 계산한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누적)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4-1-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이행방법.
회답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6-2-1-3참조)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을 계산한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누적)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4-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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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4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7)
- 원 제목
-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