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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90회신일 1998.03.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7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서를 등기·등록 신청 제출용 외에 계약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다.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1통을 작성하거나 각각 1통씩 작성·보관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록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이외에 당해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인지세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따라서 연대납세의무 없음)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귀 질의의 경우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1통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국가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과세문서를 각각 1통씩 작성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위 사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에 제출하는 계약서 외에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국가등이 함께 작성한 문서의 납세의무.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록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이외에 당해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인지세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따라서 연대납세의무 없음)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1통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국가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과세문서를 각각 1통씩 작성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위 사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90 (1998.03.17 회신),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9)
원 제목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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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