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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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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불문함. 다만, 인지세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제됨)이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를 작성한 때이며,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를 구입ㆍ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국민들의 성실한 인지세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홍보ㆍ자진납부권장ㆍ표본점검ㆍ통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귀관리소 관할세무서에서 자진납부를 권장한 것으로 사료되니 그동안 작성된 과세문서에 인지 첩부ㆍ소인 여부를 검토하셔서 올바른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는 자연인·법인, 사업자·비사업자,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인지세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제됩니다.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며, 작성 통수마다 소정의 인지를 구입·첩부·소인해야 합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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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9 (1999.05.21 회신),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사발주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