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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의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다. 필요에 따라 계약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의 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기준.
회답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따라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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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8 (1998.12.10 회신),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3)
- 원 제목
- 게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