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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용역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이 미확정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변경되면 인지세를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포괄용역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추후 기재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1-2-4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추후 기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9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용역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작성 시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1-2-4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추후 기재금액이 변경되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9호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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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7 (1999.08.16 회신), "포괄용역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2)
- 원 제목
-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