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32
-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6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0)
- 원 제목
-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