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3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과 같다는 표시 등이 증명된 부본·등본·사본도 각각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또한 과세문서의 부본 , 등본, 사본 등으로서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회답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그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문서의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원본과 다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증명한 각각의 문서도 과세문서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33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5)
원 제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