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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에 인지 첩부를 대신해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고 과세문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폐기되거나 망실되었다.
질의요지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그 즉시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특징이 있는 세목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이행이 종료된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그 즉시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특징이 있는 세목입니다.
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되더라도 그 문서에 첩부된 인지 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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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0 (<time datetime="1998-03-11">1998.03.11</time> 회신),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8)
- 원 제목
-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