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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회사는 월급여 공제 이체 방식의 상환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계약당사자들이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한
질의 :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고 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예: 계약불이행시 쟁송 등)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에서 계약서 작성통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
귀 질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갑(사내복지기금)” 과 채무자인 “을(종업원)”입니다.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인 “병(○○제철)”이 위 갑과 을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상에 대부금상환편의(월급여 공제 이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와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상환 편의를 제공한 회사의 과세 여부.
회답
1. 인지세법에는 계약서 작성통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과세한다.
2.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갑(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을(종업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3. “병(○○제철)”이 대부금 상환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항에는 인지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2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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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4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회신),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38)
- 원 제목
-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