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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條에서 "國家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과세문서를 각각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각각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 첩부 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국가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 첩부 요령.

회답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서 세액은 1만원이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을 적용한다.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등에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4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1)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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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