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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주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대상문서가 아니다.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대상문서가 아니다. 발행주권만 수량을 파악해 신청하고 예비주권에는 인지 첩부나 납부계기를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주권은 주권서식을 미리 인쇄해 보관하다 주주의 요구에 따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지 않은 잔량은 폐기하며 실제 교부 수량은 사후에 파악된다.
질의요지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 과세문서는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에 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과세문서종류와 그 수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비주권(미리 주권서식을 인쇄하여 보관하다가 수시로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교체 작성교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부하지 않은 잔량은 폐기 처분함. 실제 작성교부된 수량은 사후에 파악됨)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수량이 검증되는 발행주권에 대해서만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비주권을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 과세문서는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에 한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과세문서 종류와 수량만 승인한다.
예비주권은 실제 작성·교부된 수량이 사후에 파악되므로 그 대상문서로 볼 수 없다. 객관적으로 수량이 검증되는 발행주권만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 신청하고, 예비주권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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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70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예비주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44)
- 원 제목
-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