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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2회신일 1998.09.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4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존 카드를 교체할 때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거래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체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0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이용실적에 따른 경품, 사은품, 가격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드를 교체 발급한다. 기본거래약관과 정해진 중요한 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호 제5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자동차회사,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사은품제공, 가격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과 동법기본통칙1-4-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신용카드를 부가서비스 내용에 따른 새 카드로 교체 발급할 때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새로운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호 제5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과 동법기본통칙1-4-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2 (1998.09.04 회신), "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2)
원 제목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 카드로 교체발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