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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1998.10.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188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소비46016-278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