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과세문서 기재금액에 간접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문서 기재금액에 간접세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과세문서에서 간접세액을 확인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2-1-5-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2-1-5-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0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과세문서 기재금액에 간접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0)
원 제목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3호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