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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승낙 기재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에 따라 일방의 청약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나 발주서에 승낙 사실 또는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다.

질의요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2. 그러나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ㆍ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률,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따라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함.

2. 견적서·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으면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04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5)
원 제목
견적서ㆍ발주서 등의 청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