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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관하고 그 증표로 교부하는 등록필증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은행채권을 발행하면서 실물채권 발행을 생략하고 중요사항이 적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또는 이미 발행된 은행채권을 소지자의 의뢰로 보관하고 증표로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질의관련 ○○은행채권등록필증(채권자, 채무자, 채권액면금액, 상환기일, 발행날자, 이자율,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등 채권에 대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12-6-3『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고, 이미 발행된 ○○은행채권을 채권소지자로 의뢰에 의하여 귀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표로서 동 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거나 보관 증표로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의 인지세상 취급.
회답
○○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질의관련 ○○은행채권등록필증(채권자, 채무자, 채권액면금액, 상환기일, 발행날자, 이자율,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등 채권에 대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12-6-3『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고, 이미 발행된 ○○은행채권을 채권소지자로 의뢰에 의하여 귀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표로서 동 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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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90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9)
- 원 제목
- 채권등록필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