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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0회신일 1998.08.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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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한다. 구매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증서인가?

회답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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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0 (1998.08.31 회신),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66)
원 제목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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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