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3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 대상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ㆍ판매되는 타일이고, 그 구매계약서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도급에 관한 문서(과세)』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에 관한 문서(과세 아님)』의 구분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도급에 관한 문서(과세)』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에 관한 문서(과세 아님)』는 구분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35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64)
원 제목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