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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요청문서 접수 후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할 때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받고 내부 결재용 구매품의서를 작성한다. 고철판매업자에게는 매입 의사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한다.

질의요지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률규정, 거래당사자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의 문서는 기본계약 등에 의한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하고 내부 구매품의서를 작성한 뒤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법률규정,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경우 그 문서는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2)
원 제목
제품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의사표시를 전화 등에 의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