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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5회신일 1999.03.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은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상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첩부ㆍ소인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7조)

정제 정리

질의

잡종재산의 대부 시 작성되는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세액은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계약서 2통의 경우,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문서를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합니다. 국가등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5 (1999.03.04 회신),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3)
원 제목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작성되는 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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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