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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기에 이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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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78 (<time datetime="1998-10-17">1998.10.17</time> 회신),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7)
- 원 제목
-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