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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업체와의 식당관리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급식업체와의 식당관리계약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학교 급식을 위한 식당관리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 등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찰학교가 교육생과 교관에게 급식하기 위해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작성한 식당관리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9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회신), "학교 급식업체와의 식당관리계약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7)
원 제목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