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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0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계약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다. 원문은 깐감자, 깐양파 및 토막 친 수산물을 예로 들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 깐양파, 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 깐양파, 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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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4 (<time datetime="1998-04-30">1998.04.30</time> 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65)
- 원 제목
-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