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2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03
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204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여야 한다.
205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6
사용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7
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
기타 - 199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최저 기준면적을 물었다.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이는 1993.08.27 공포된 대통령령 제13965호의 개정 내용이다.
208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209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 명의로 건축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인 경우에는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에는 제26조 제2항, 질의 2에는 제26조 제1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0
스피카유니트 부착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가 이미 회신되었다.
211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무단점유와 무허가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한 무허가주택이 주택 실체를 갖추면 주택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2
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의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3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07.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로얄제리가 든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인 골드그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5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와 정수 등이 든 음용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다.
216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은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이다.
217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8
스피카시스템은 어떤 형상까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이며 전면덮게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는 반출할 때의 형상에 따라 판단한다.
219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0
주택조합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221
유흥장소의 이동식 노래방 수입도 과세되는가?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운영할 때 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22
유청음료의 유청은 천연원료로 보는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인지와 해당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청은 천연원료이며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 계산에서는 감미료의 정수를 제외한다.
223
대두유와 탈지분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유와 탈지분유로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법에 따르면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식품제조품목허가와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24
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25
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망 또는 프라스틱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226
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식기만 건조하는 식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 식기를 건조하는 용도라는 조건에 따른다.
227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디 메카니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28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녹즙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29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30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31
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2
매실왕과 매실영지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왕과 매실영지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생산공정과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매실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233
임대한 골프연습장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임대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의 개발부담금에 한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4
판매용 냉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용으로 특수제작된 냉장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상품판매용 특수제작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235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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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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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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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코코아박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기타 - 1992.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 추출 후 남은 코코아박을 사료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코코아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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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2.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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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인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
기타 - 1992.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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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 - 199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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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터치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터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함유량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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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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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기타 건축법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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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10% 미만 건강식품은 과세되나? 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함유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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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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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과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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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스테레오 음성반복재생기는 과세되나?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非)스테레오식 음성반복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가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조건은 음성반복재생기가 스테레오식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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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 이전은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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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