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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시스템은 어떤 형상까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이며 전면덮게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이며 전면덮게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는 반출할 때의 형상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와 범위.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함.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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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48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스피카시스템은 어떤 형상까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54)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