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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유니트 부착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피카유니트 부착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가 이미 회신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7.29 재무부에 제출되어 국세청으로 이송된 질의는 1993.07.28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993.07.29 재무부에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하의 질의서는 1993.07.28 우리청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미 회신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로 이건 회신문을 갈음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993.07.29 재무부에 제출하여 국세청으로 이송된 질의서는 1993.07.28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미 회신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로 이 회신문을 갈음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393 세정·컨디셔닝 겸용 샴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41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스피카유니트 부착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93)
원 제목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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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