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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망 또는 프라스틱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실물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실물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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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7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97)
- 원 제목
-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