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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과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1. 귀문 1항의『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고,
2. 귀문 2항 내지 8항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3. 귀문 9항의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 및 그 밖의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항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과세문서이다.
2. 질의 2항부터 8항까지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질의 9항의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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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18 (1992.05.13 회신), "보증보험증권과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01)
- 원 제목
-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