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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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8/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해당 분양권의 재양도 모두 건물 관련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52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353 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과세기간 후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인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대가 지급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 전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59 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전대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임대업자와 전대업자는 각각 과세사업자가 되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1 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362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급하는때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63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364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잔금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365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6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67 문화재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369 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지급하는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70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72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337, 2000.11.24.를 제시한다.

374 공급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438을 참조하도록 했다.

375 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카드 판매업자가 SMS문자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S문자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77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80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84 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인수증을 받고 매도인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그 경우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387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8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390 계속 공급하며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75, 2006.04.07.이 제시되었다.

391 문화재 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71, 2006.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92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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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396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 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인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 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0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