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물변제와 해당 분양권의 재양도 모두 건물 관련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해당 분양권의 재양도 모두 건물 관련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다.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받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고 해당 분양권을 다시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 공급자가 그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건물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10)
원 제목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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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