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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일반적인 재화 공급인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당해 거래가 위탁판매인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고, 수탁자가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시에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거래의 실질 귀속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와 일반적인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거래가 위탁판매인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는 용역제공 완료 시 위탁자에게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의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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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7.03.28 회신),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29)
- 원 제목
-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