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매수인이 인수증을 받고 매도인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그 경우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으로 공급자가 재화를 판매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보관 장소가 부족하였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자의 공장부지에 재화를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는 인수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 (2006.05.25)

【질의】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보관 장소 부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공급자의 공장부지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케 하고 공급받는 자가 인수증을 받은 경우 이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보관 장소 부족으로 재화를 공급자의 공장부지에 보관하고 인수증을 받은 경우, 그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