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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69, 2000.11.28) 및 (부가46015-1250, 1995.07.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 부가46015-3869, 2000.11.28.
· 부가46015-1250, 1995.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50 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 부가46015-3869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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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6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1)
- 원 제목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