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했다.

질의요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본문(원문)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2005.11.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5.11.25)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1265.2-1380, 1983.7.1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 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2005.11.25) 및 부가1265.2-1380(1983.07.12)을 참고한다.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에는 잔금을 청산한 때이다.

2.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

3.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