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수령 및 계산서 교부 시점에 따라 과세 적용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36,2006.08.09 ; 서면3팀-2670,2006.11.0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회답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회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89)
원 제목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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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