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6.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0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1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인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