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회신일 2007.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해 통신용역을 제공한다.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통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본문(원문)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7.05.02 회신),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86)
원 제목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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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