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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28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