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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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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time datetime="2007-04-26">2007.04.26</time> 회신),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60)
- 원 제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