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337, 2000.11.24.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 등이 용역을 공급하고 회비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조회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 46015-337, 2000.11.24】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조회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 46015-337, 2000.11.2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회신), "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38)
원 제목
법인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