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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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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3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