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분 공유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02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07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13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216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19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3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24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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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6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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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228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229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증여일 6월 전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31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232
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이다.
233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239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0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무엇을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1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
상속증여세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상속증여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
상속증여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부적당한 물납 재산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타인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의뢰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의뢰인이나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45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부처 협의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6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48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0
환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