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괴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03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8)
원 제목
비상장 주식 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