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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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의 해당 재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이 있다. 평가기준일부터 4개월 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도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과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4개월 후에 작성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실제거래가액의 진실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실제거래가액과 그로부터 4개월 후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2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4 (<time datetime="1993-08-26">1993.08.26</time> 회신),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04)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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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