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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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부처 협의 후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된 토지의 평가가 문제되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의 범위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01.01이후 상속개시(증여)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회신하겠으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

회답

1.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회신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17 (<time datetime="1991-03-28">1991.03.28</time> 회신),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4)
원 제목
토지의 평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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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