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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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다만 각자가 현실적으로 별도 관리·처분하며 특정지분을 상호 명의신탁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인 상속재산에서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19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5)
원 제목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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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