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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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인세법인세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
법인세법인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묻는다.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용역도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법인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5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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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