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8회신일 1999.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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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운송 책임을 진다.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172 심판결정
    200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8 (1999.10.28 회신),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3)
원 제목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 안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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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