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거래이다. 2000.6.30. 이전 거래에는 과세특례자가 포함되며, 해당 유형의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6.30이전은 과세특례자를 포함하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본문에 따라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00.6.30. 이전의 과세특례자와 이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2001.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1999.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199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5 (2000.08.09 회신),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21)
- 원 제목
-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거래시 가산세의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